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440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1,350,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5. 2. 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24. 피고로부터 ‘부산시립 제3노인 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신축된 위 병원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8. 12. 30부터 2009. 12.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피고는 그 후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2. 12. 최종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6회까지의 기성금(2012. 6.분까지의 기성금) 6,674,4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25,600,000원(= 8,000,000,000원 - 6,674,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보강토 옹벽의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 위 보강토 옹벽의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 계산방법과 같이 28,576,0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강토 옹벽 추가공사대금 28,576,0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공사비 (원 미만 버림) 비고 (감정서 25 내지 27쪽 참조) 순공사비 20,677,415원 재료비 7,652,784원 직접노무비 7,548,895원 경비 5,475,735원 간 접 비 간접노무비 520,873원 직접노무비×6.9% 산재보험료 306,651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3.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