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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701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5 내지 16행의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위 각 필지를 '이 사건 공사 부지'라 한다

"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공사대금을 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은 201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모든 공사 또는 일체의 행위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지적측량 및 설계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는 AD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Y회사의 명의를 빌려 보강토 옹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공하였으며, 그 공사비로 4억 1,3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위 보강토 옹벽공사 및 기타 토지 정리를 위한 토사의 반입ㆍ반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이를 위한 건설기계 임대와 공사인력 동원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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