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D병원 소속 의사인 C으로부터 용종제거술을 받았는데, C은 원고의 대장벽에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위 용종제거술 시행 전 천공 발생 가능성이나 용종제거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시술상의 과실 갑 제2 내지 7, 9호증의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C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사실, C이 2014. 12. 31. 원고에게 용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술하던 중 시술기구인 snare가 용종옆 대장벽으로 미끄러져 대장벽에 천공이 발생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날 F병원으로 전원하여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중 C이 시술기구인 snare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