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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155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00,000원과 그 중 각 5,08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A’을 ‘망 A’으로 고쳐쓰고, 제12면 제2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나) 피고의 의료진은 망인과 보호자에게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 역행성담췌관조영술 시행으로 췌관 천공이 발생한 상황에서 합병증인 급성 췌장염의 진행경과 및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망인과 보호자인 망 A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망인은 직전에 촬영한 CT에서 담도의 암 또는 협착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어 담도암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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