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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078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약물(항응고제,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헤파린)의 복합처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8. 5. 11.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출혈성 경향이 높은 약물의 복합처방 시 통상의 상태라면 사전 설명이 적절하나 망인이 병원 내원시 상황이 급박한 상태로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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