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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나425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전방감압술은 시행하지 않고 후방감압술만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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