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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366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6.부터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 18행부터 21행, 제6면 1행부터 7행, 제7면 10행부터 21행, 제8면 1행, 제5행부터 17행을 삭제하고, 제8면 18행부터 제10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그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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