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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130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2. 2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0. 7. 30.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0. 9 14.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2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7,571,92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 B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계약일 월 보험료 (원) 지급금액 (원) 보험 계약자 1 AIG 손해보험 질병입원비보험 2007. 6. 23. 23,100,522 C 2 A 가족사랑보험Ⅲ 2011. 12. 28. 35,380 피고 3 하나더건강보험1009 2010. 11. 27. 11,480 200,000 피고 4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2008. 12. 26 21,270 13,767,506 피고 5 2010. 7. 30. 25,410 13,800,000 피고 6 KB 손해보험 (무)G라이프보험 2010. 3. 31. 10,390 3,600,000 피고 7 (무)LIG 닥터플러스Ⅱ 2010. 8. 27. 43,000 B 8 KDB 생명보험 (무)Mystyle건강보험 2010. 8. 20. 50,200 660,124 피고 9 현대해상 화재보험 (무)하이라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0. 8. 26. 50,000 9,290,000 피고 또는 B 1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2010. 9. 13. 35,000 11,490,000 B 11 AIA 생명 (무) 3대질병(갱) 2010. 8. 19. 25,800 1,000,000 피고 12 (무)실속맞춤보장1 2010. 8. 11. 54,650 11,000,000 피고 13 한화 손해보험 무배당美사랑건강보험 1004 2010. 8. 19. 50,000 25,340,000 피고 합계 412,580 113,248,1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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