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9.부터 2014. 8. 28.까지 별지 2 표의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9,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보험료 상해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 지급 보험금 비고 1 AIG 손해보험 알찬질병 입원비보험 2009. 10. 15. 28,860 0 60,000 0 2010. 3. 15. 해지 2 동부화재 해상보험 100세 건강보험 2009. 11. 25. 50,730 20,000 20,000 15,817,611 3 흥국화재 해상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12. 14. 38,460 20,000 30,000 280,000 2011. 7. 7. 해지 4 LIG 손해보험 (무)LIG닥터 플러스II보험 2009. 12. 22. 51,000 20,000 30,000 14,560,000 5 한화 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09. 12. 22. 49,000 0 0 0 2010. 3. 30. 해지 6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9. 12. 22. 48,000 20,000 20,000 19,240,000 7 동부화재해상보험 100세 건강보험 2010. 03. 23. 38,700 30,000 30,000 11,250,000 8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무)알파 플러스보장 2010. 03. 29. 42,620 30,000 20,000 1,140,000 2011. 7. 7. 해지 9 한화 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03. 31. 40,000 30,000 30,000 14,150,000 10 현대해상 화재보험 (무)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2010. 07. 02. 69,000 30,000 30,000 1,140,000 2011. 7. 7. 해지 11 MG 손해보험 원더풀에스 2010. 10. 26. 29,250 10,000 10,000 8,590,000 12 흥국화재 해상보험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 2010. 10. 26. 16,000 0 0 0 2011. 5. 18. 해지 13 흥국화재해상보험 (무)행복한 라이프케어 2010. 11. 23. 56,500 0 0 0 2011. 5. 18. 해지 14 AIG 손해보험 상해보험II 2011. 05. 07. 원고는 최초 계약일이 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