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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6구단5585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경찰청 B 중대(이하 ‘경찰중대’라고 한다)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1999. 7.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교합 장애(턱관절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좌우 하악 중절치, 측절치 동요’에 대해서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고 교합 장애(턱관절 장애)에 대하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경 직무수행 중 선임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병원 의무기록지상 교합장애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교합장애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경찰병원 의무기록지상 치과 관련 초진 기록 [치과] 임상적 구강 검사 - CC(주호소) : 양측 하악 치아 치은(잇몸) 통증 - ONSET(발병) : 이틀 전에 주먹에 부딪힘 - PM(약물) : 비특이, 세파계(-), 알러지(-) - P/I(현증) : 양측 하악 치아 치석 침착 턱밑의(이하) 압통 양측 하악 중절치, 측절치 동요(흔들림) 교합장애 2)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o 원고는 2016. 11. 11. 신체감정 당시 개구량 18mm , 개구시 양측 교근 및 측두근 부위 동통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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