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9237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2.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9. 1. 14.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치아 손상'에 대한 공상 불인정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피부병'에 대한 공상 불인정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치아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공상 불인정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1999. 7. 18. 만기 제대하였다. 원고는 1999. 3. 초소 경비근무 교대를 하던 중 선임병인 B과 후임병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다가, 격분한 B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나. 원고는 2008. 10. 8. 피고에게 ‘치아 파절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1. 4. 원고에게, 주먹에 부딪쳐 이 사건 상이로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치아 파절'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상병 명이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 또는 제6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9. 3. 선임병 B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후임병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자, B이 주먹으로 원고 입과 턱 부위를 때려 상악 우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가 손상되었고, 치아 기능에 교합장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직무 수행 중 위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찰병원 '전의경 병록지'
원고는 1999. 3. 15. 경찰병원에서 이틀 전에 주먹에 부딪쳐 하악 좌측 전치 및 구치부 잇몸(치은, 齒齦)에 통증이 있다고 초진을 받았는데, 치수염(외상성, 치석에 의한 풍치)이 있고 턱 부위에 압통이 있으며 좌우 상하악 중절치, 측절치에 동요가 있다고 진단되었다. 원고는 1999. 3. 23. 하악 우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拔髓, 신경제거) 후 근관치료(root canal treatment)를, 1999. 3. 31. 하악 좌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진료기록상 정확한 진단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초진 당시 하악 4절치 치아가 동요(치아 불완전 탈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악 우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은 것을 종합하여 보면 하악 우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중절치가 불완전 탈구되고 지각이 과민하여 발수 및 근관치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기록상 치아파절 및 파절된 치아 수에 대한 기재는 없고, 외상에 대하여는 '주먹에 부딪힘'이라는 기재만이 있으며 발병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원고에 대한 초진 당시 하악 우측 측절치와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가 동요된 상태였고, 치아 파절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나 방사선 사진은 없으며, 연조직 손상 여부나 정도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
사고 직후 촬영된 방사선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고, 자세한 진료기록이 없어 원고의 평소 치아 상태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치수염과 치은 통증은 충지, 치아 정출(挺出) 또는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진료기록상 치수 괴사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발수 및 근관치료한 것으로 보아 치수괴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교합장애라는 기재는 씹는 불편을 교합장애로 표현한 것인지, 실제 턱관절 교합장애가 있어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턱관절 기능장애에 대한 진료 및 검사기록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이 한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당심이 한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전상군경)를, 그 제6호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공상군경)를 들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설령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거나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이 아니다.
2) 원고가 입은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대상자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제1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구분 및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 등급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치아기능과 관련하여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6급 2항(분류번호 34)으로, '상·하악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분류번호 305) 및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분류번호 306)를 7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4. ‘입의 장애’, 가. ‘장애등급의 내용’ 중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 2항 34)는 ‘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및 저작시 추형을 보이는 자, 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7급 306)는,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1)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2)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1)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 (2) 구강 내 반흔조직 및 협점막유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3) 상이처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로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는 자, (4) 치의학적 안면부의 손상으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이나 선상흔 또는 입술의 변형, 관골·하악골의 추상이 있는 자, (5)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아 또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6)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나. ‘준용등급결정’ (3)은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이는 하악 좌우측 측절치와 중절치가 동요되어 하악 좌우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은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은 하악 좌우측 중절치 외에도 상악 우측 중절치가 파절되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가 파절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앞서 본 의학적 견해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상이가 위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