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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단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8. 00: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김포한강로 강화방향 운양2지하차도 출구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3 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중앙분리대를 넘어 3차로를 따라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8.5톤트럭 조수석 적재함 뒤 바퀴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김포한강로 강화방향 운양2지하차도 출구 전방 약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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