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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22: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불상의 ‘코다차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2:14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좌상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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