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3:40경 붉은 얼굴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한천로105길 23 월계2교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쪽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좌회전 신호에 따라 하계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경골 근위부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부근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월계2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