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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 앞부터 같은 날 14: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신곡사거리 쪽에서 태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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