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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52884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덕현건설’이라고 한다

) 및 C(원고의 형수)로부터 2015. 3. 5. 이 사건 아파트를 금 3억 3,6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6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4. 1. 정당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덕현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점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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