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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2가합107766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주택지구에 있는 6개동 550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며, 피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는데, 위 카탈로그에 그려진 각 주택형별 투시도에는 각 세대의 발코니와 침실 등의 창호 대부분이 벽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하는 형태인 ‘전창’으로 그려져 있었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제공한다는 문구와 함께 “세대당 2대 주차, 주차장 1면 폭 2.5m를 적용한 와이드 주차장과 세대당 2대 주차로 더욱 여유로운 주차환경을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각 주택형별 투시도 아래에는 각 세대별 창호의 형태와 관련하여 “각 층별 창호의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아파트의 형태와 관련하여 “디자인 특화 아파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하여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입면으로 계획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또한 그 무렵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와 같은 크기의 견본 주택 및 단지 모형을 마련하여 전시하였는데, 위 견본 주택의 각 주택형별 발코니와 침실의 창호는 '전창'으로 되어 있었고, 위 단지 모형에는 발코니와 침실의 창호가 일부는 전창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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