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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320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526,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아파트 소유권취득일 소유권상실일

1. 2010. 3. 8. 2015. 4. 20. 2. 2015. 4. 10. 3. 2015. 5. 6. 4. 2015. 4. 17. 5. 2015. 4. 17. 6. 2015. 5. 14. 가.

원고의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소유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피고 아파트 점유개시일 점유종료일 A

1. 2012. 7. 16. 현재 점유 중 B

2. 2011. 11. 14. 2014. 11. 17. C, D

3. 2012. 4. 12. 현재 점유 중 E

4. 2012. 5. 26. 현재 점유 중 F

5. 2012. 8. 21. 2014. 12. 1. G

6. 2012. 2. 27. 현재 점유 중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 점유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기간별 임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A B C D E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는 2012. 5. 8. 소외 주식회사 라임개발(이하 ‘라임개발’이라 한다

과 이 사건

1.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1.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소외 I와 이 사건

3.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3.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E은 2012. 5. 8. 라임개발과 이 사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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