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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4가단2279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16.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가 주관하는 공매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후 2014. 12. 24. 잔금을 지급하고 201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12. 23.경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페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피고가 상환할 대출원리금을 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페퍼저축은행(담당자 D)은 국제자산신탁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신탁해지 등 계획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12.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 F과의 매매계약(2014. 12. 18.)에 따른 매매대금 9억 3,500만 원(그중 6억 2,300만 원은 하나은행 대출금, 나머지는 위 매수인들의 보유 자금)으로 대출원리금과 공매비용 등 신탁비용 일체를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제자산신탁(담당자 G)은 피고의 신탁해지(신탁등기 말소) 요청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신탁해지 등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래의 잔금지급일(2015. 1. 16.)보다 약 3주 앞선 2014. 12. 24.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201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위탁자인 피고 및 우선수익자인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국제자산신탁(담당자 G)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위 수의계약(매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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