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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가합10256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8.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D 일원 22,51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아파트 434세대 등을 조성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가 2017. 5.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호 안건은 가결되었고, 같은 목록 기재 제6호 안건은 부결되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 제1호 가목 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③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20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총회의 설치)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총회의 목 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최소한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다. 관련 법령 및 피고의 규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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