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4~16행 부분 “위 추진위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3. 10.경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를 “위 추진위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3. 10. 21. 설립인가를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
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