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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0641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립 및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07. 10.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31. 297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 회계보고

9. 업무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업종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2. 조합규약의 변경 ③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⑦ 조합원의 4/5 이상에 의한 서면에 의한 합의(서면결의)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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