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이며,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는 2018. 7. 11. 본안판결(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E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210호). 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271호)]. 나.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시행대행사의 임직원 ② 임원에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사업진행 상 시공사의 선정(서면 동의 포함), 변경과 공사계약의 체결 및 각종 용역계약 추인
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