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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55640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표준규약(갑 제1호증)은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3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2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되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 득표자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3차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수로 선출할 수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8. 5.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조합장 및 이사를 각 선출하였는데, 조합장 선출 건의 경우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3차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C이 731표를, F이 717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득표자인 C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 선출 건의 경우 1차 투표에서 D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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