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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102562 제2민사부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2017가합10256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피고

C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피고가 2017. 5. 28.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D 일원 22,51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아파트 434세대 등을 조성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가 2017. 5.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내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호 안건은 가결되었고, 같은 목록 기재 제6호 안건은 부결되었다.

다. 관련 법령 및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 제1호 가목 3) 조합규약에는 다응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③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20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시공자의 선정 ·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총회의 설치)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총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최소한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 및 내용상 하자가 촌재하여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 제7항에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택배로 통지를 하였고, 반송을 거절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소집통지가 누락된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장 입장은 허용하되 의결권은 이미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언권만 부여하였다. 이는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4호 및 이 사건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 변경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하는 총회 결의를 한 바 없음에도 이미 시공사를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할 공사계약의 중요 내용을 총회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인 2017. 4. 17. 조합원들에게 당초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경우 사업진행이 어렵고, 참여의향이 있는 다른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등 참여조건을 제출받아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것이며, 2017. 5. 하순경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2017. 5. 25. 조합원들에게 참여시공사의 참여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참석 독려 및 총회 내용 설명을 위해 피고의 직원들이 연락하고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4호 및 이 사건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공사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라는 것이지 총회에서 직접 계약체결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계약내용에 내하여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판단

가. 소집절차상 하자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 제7항은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각 조합원에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채, 2017. 4. 17.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시공사의 참여 조건을 통보할 예정이고 5월 하순경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을 결의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2017. 5. 25.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총회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예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 제7향 소정의 소집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 의결절차상 하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제출 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찹석하는 경우 발언권만 부여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총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당히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의결절차상 하자가 촌재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내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인정되는 이상 개별 안건에 대한 내용상 하자 주장에 내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병률

판사 조아라

판사 김병훈

별지

신청자명단

1. A

2. B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32. AH

33. AI

34. AJ

35. AK

36. AL

37. AM

38. AN

39. AO

끝.

목록

1. 제1호 안건: 임원(이사) 선출의 건

2. 제2호 안건: 자금(토지비)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및 브릿지론 등의 건

3. 제3호 안건: 중도금 대출의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및 중도금 대출자서의 건

4. 제4호 안건: 시공사 추인 및 계약체결 이사회의 건

5. 제5호 안건: 예·결산 보고의 건

6. 제6호 안건: AP구역 통합 제안에 따른 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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