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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은 (주)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7. 19.경 여수시 H에 있는 (주)F의 사무실에서, G은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I, J에 있는 기존의 땅을 정리해서 돈을 금방 쉽게 갚아 줄 수 있다. 잠시 사무실에서 쓰고 돌려줄 테니까 1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130,000,000원을 반드시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방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돈은 우리한테 일도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F은 부동산 거래실적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E로부터 이미 55,000,000원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농협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G은 피고인과 (주)F이 당시 사정이 어려워 여러 곳에서 돈을 차용하고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피고인 G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8. 12. 5.경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12. 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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