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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4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5.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2019. 6.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작성한 “핫토이 인피니티워 토르, 캡틴아메리카, 블랙위도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토르 팔아봅니다. 35 쿨거래해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27,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9. 6. 17.경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여, 27세)가 게시한 ‘록시땅 핸드크림 판매글’을 보고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로 먼저 보내고 그 송장을 찍어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을 배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인 것처럼 배송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송부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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