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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722,8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을 받고 2012.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506』 피고인은 2012. 7.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가 1,000여 만 원, 미납벌금이 약 950만 원에 이르러 그 사채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사채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1.경 부산 강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밀린 휴대폰 요금 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이 당장 끊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핸드폰을 새 것으로 교체할 의도였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핸드폰 요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을 구해서 같이 살자. 방은 내가 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구해 피해자와 같이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을 구했는데 가구가 필요하다. 가구를 마련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구하여 가구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구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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