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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7고단3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8,920,000원을, C에게 9,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255』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를 맡아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공사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에게 지급할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및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7』

1.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6. 7.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할일이 없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주면 문제없이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현장 인부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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