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산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원인 D 등 5명에게 명의 신탁한 피해자 중 중 소유의 김포시 E 및 F 외 17 필지를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대출금 상환 및 D 등 명의 수탁 종 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에 따라 2011. 6. 9. 경 G 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0. 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14,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H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503,92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3회),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총무 I 제출 서류 첨부)
1. 고소장, 임시총회 회의록 (2006. 12. 8.) 임시총회 회의록 (2007. 11. 12.), 임원 회의록 등
1. 범죄 경력자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