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D 종중의 종손이고, E는 위 종중의 회장이며, 피고 인은 위 종중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9. 27. 경 개최된 위 종중 이사회에서 C으로 하여금 대표자로서 종중 토지를 관리하게 하고, 2013. 11. 6. 경 종중 토지에 대해 매매를 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11. 7. 경 남양주시 F 답 200㎡에서 위 종중 소유인 위 농지를 G에게 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고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3,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84,276,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584,276,910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2, 4, 20), 토지매매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3), 통장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3),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첨부 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관련 서류 등( 증거 목록 순번 39),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같은 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