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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2 2016고단5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종 원으로서 위 종중 소유인 밀양시 C을 같은 종중원인 D, E, F와 함께 공유 지분 등기를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토지를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G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매매대금 2,38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26. 경 밀양시 내이 동 소재 밀양 등기소에서 G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14. 7. 21. 경 F에게 G을 소개시켜 주어 F의 지분을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2014. 7. 23. 경 위 밀양 등기소에서 G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F의 지분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대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B 종회 임시총회 회의록

1. 지역별 보유 현황 및 차례

1. 부동산매매 계약서 4부 등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1, 24, 25번)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이 피해자의 소종 중인 I 소유이고, 피고인은 I의 종손으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J, I, K의 소종 중으로 이루어졌는데, 소 종중의 종원은 피해자의 종원이 기도 한 점, ② 1912. 3. 5.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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