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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합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종중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 원들 모두를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 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분산 보관 및 대여금 명목으로 나누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중랑구 E 빌딩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 중이 보관 중인 금원을 분산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종중 임원이나 그들과 가까운 친족 등 일부 특정 종 원들 만을 보관 대상자로 임의로 선정한 다음, 그들의 재산상태 등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인적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보관 금 회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에게 100,000,000원, 종중 총무 F에게 100,000,000원, 종원 G에게 150,000,000원을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산 보관 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과 가까운 일부 종 중원 10 여명에게 합계 2,701,142,008원을 지급하고, 그 보관상태 관리 및 금원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종 원들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사보고서 및 매입 매출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F 제출 자표 첨부)

1. 종중계 보도( 약 식), 종중 회칙, 판결 문, 종무위원회 회의록, 기타( 증거 목록 순번 10),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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