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38932호로 2012. 6. 1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2013. 10.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89767호로 피고 전주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자인 2012. 6. 19.에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의사능력이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자인 2012. 6. 19.에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