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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6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친, 피고 C은 피고 B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 자신의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6.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이 당시 만취나 알짜이머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인무효의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사진)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날인한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도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1, 2(진단서)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경 알짜이머 치매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5. 6. 9. 증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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