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부흥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통진읍 쪽에서 간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추가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