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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부흥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통진읍 쪽에서 간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추가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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