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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곡방향에서 간동사거리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뒤따라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곶면 간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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