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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2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6:0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곶북로 53에 있는 ‘간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간동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진읍 방향에서 율생리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족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및 F CCTV 분석)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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