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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2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1:09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건네주었다가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 전체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밖으로 피한 위 E에게 다시 휴대용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그 일행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제 1 항 기재 휴대용 칼을 휘둘러 이를 막 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1: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휴대용 칼을 제출할 것을 요청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H, I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재차 의자를 손에 들고 위 H, I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자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동영상 사진 분석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실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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