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2:4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종업원 E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68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현장 cctv 확인, cctv 수사, 현장 지문 확인,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파악, 절도 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AG 자료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PC 사용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등, 지문 감정결과 관련, AH PC방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분석, 범행장면 및 범인 모습 사진 첨부, 용의자 사진 첨부, 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CCTV 수사),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 CCTV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절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