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8. 5. 01:25 경 오토바이를 타고 통영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시 D 시장’ 맞은 편 버스 승강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걸어가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F에 있는 ‘G’ 입구 인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여 위 인도로 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 자가 위 인도로 걸어와 피고 인의 앞을 지나치자마자 미리 준비한 천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인도 옆에 있는 밤나무 밭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자 추적 사항, 피해자 추가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용의자 및 오토바이 영상 확보, H CCTV 추가 확인, 사건 발생 이전 용의자 동선, 범행 전 용의자 동선 추가, 용의자 오토바이 번호판)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추적, CCTV 등 수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등, 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상분석 결과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회답서, 사실 조회 (I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