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7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결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요구조자 조치사항 보고(E), 수사보고(119 신고접수 출동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요구조자 E의 처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요구조자 E 확인 관련),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자료 제공 요청(119 구급일지), 수사보고(신고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D아파트 2층 거주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용의자 도주로 방면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로 방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자료 협조요청(피해자 진료기록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주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M 상대 수사), 진단서, 각 소견서, 응급실기록, 수술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확인 관련),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