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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7 2020고합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각목(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02경부터 03:20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를 깨물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 가로 5.7cm, 세로 2.3cm)을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1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예비 부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유류물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피해자 사망진단서 붙임, 현장 사진 붙임, 피해자 검시 조사 사진 붙임, 사건 현장 방향을 비추고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사건현장 CCTV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 사건 현장을 비추는 사설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압수물 증 제1호 각목 사진 붙임, 피해자 사망에 따른 예비 부검 결과 및 보고서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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