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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노55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구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판결은 2017. 11. 29.에 선고되었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7. 12. 4. 자 합의서는 2018. 3. 27. 제출되어 제 1 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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