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심 법원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제 1 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되었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소정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 및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사정, 당 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해당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정황이 전혀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