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판결은 2016. 10. 11. 10:00에 선고되었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조정 조서는 2016. 10. 11. 14:00에 성립되었는바, 제 1 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간 불화로 발생한 것인데, 제 1 심 판결 선고 직후 재판상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