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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713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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