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8:38경 경기 여주시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층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진입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과 교차가 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 피해자 C(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따라가 차량을 주차한 뒤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입구로 걸어오자 과도를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0:0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C의 차량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 차량의 대시보드 중앙에 올려두어, 같은 날 21:25경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를 보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상대 현장검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