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알루미늄 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0: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떡집에서, 같은 날 09: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형의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날 길이 8.5cm, 손잡이 11.5cm )를 꺼내
어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면서 의자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누나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과도를 꺼내
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비록 누나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정도가 크고 가족 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위 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