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1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8: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 E(15세), F(15세) 등 3명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가가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나한테 욕했냐“ 라고 말한 후, 갑자기 상의 옷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 날 길이 : 10cm )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나를 죽여 달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